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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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자전거 5대 안전수칙 안내
2025.09.23 -
<자전거 5대 안전수칙 카드뉴스>

![Chapter 01. 안전모 쓰기
자전거를 탈 때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특히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2만원 처분 대상이 됩니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인명보호장구(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
한국도로교통공단 KOROAD 서울지부 따릉이 SEOUL BIKE](https://www.bikeseoul.com/upload/daum/notice/notice_img_202509231544054.png)
![Chapter 02. 야간 전조등 켜기
야간에 자전거를 운전할 때는 자전거 승차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 자동차 운전자 등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전조등을 켜고 운행해야 합니다.
또한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오는 때에도 안전한 자전거 운행을 위하여 전조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9항]
한국도로교통공단 KOROAD 서울지부 따릉이 SEOUL BIKE](https://www.bikeseoul.com/upload/daum/notice/notice_img_202509231545016.png)


![Chapter 05. 음주운전 금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자전거도 음주운전 금지 대상입니다.
경찰의 음주단속 시 이에 불응하는 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측정 방해행위에 대해 처벌이 가능합니다.
※자전거 범칙금 10만원, 개인형 이동장치 범칙금 13만원 부과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한국도로교통공단 KOROAD 서울지부 따릉이 SEOUL BIKE](https://www.bikeseoul.com/upload/daum/notice/notice_img_20250923154504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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