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 공공자전거 '가족권' 오픈 안내(2025.4.23.~)

2025.04.21






<공공자전거 '가족권' 오픈 안내>


안녕하세요 서울공공자전거 '따릉이' 입니다.


13세 미만 어린이도 보호자와 함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족권'을 출시했습니다!


따뜻한 봄철 가족과 함께 따릉이 타고 여유있는 나들이를 즐겨보세요!


<가족권 이용 안내>

○ 가족권이란, 부모가 자녀의 이용을 위해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는 이용권을 말합니다.

○ 오픈일자 : 2025년 4월 23일

○ 이용연령 : 연령 제한 없이 이용 가능 ※사전에 부모가 '가족인증' 후 '어린이 안전모 착용 의무 및 15세 미만 사망 보험 적용 불가' 등에 동의해야 함 

○ 이용권종 : 일일권(1시간권, 2시간권)

○ 구매수량 : 1인 본인 포함 최대 5매(자녀 수만큼 구매 가능)

○ 자격요건 : 부모(회원 본인)는 세대주 또는 세대주 배우자이면서 자녀(가족권 이용자)는 부모와 동일한 세대의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주민등록정보 기반으로 가족관계 확인)

○ 이용방법 : '가족권 이용 설명서' 첨부파일 참고

* 따릉이 앱에서 다운로드가 안 되는 경우 따릉이 홈페이지(https://www.bikeseoul.com)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실제 이용자의 생년월일과 전산 상 가족권 이용자의 생년월일이 불일치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족권이 여러 개인 경우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 13세 미만 어린이가 이용하는 경우 유의사항

  1. 보호자가 직접 따릉이를 대여(QR코드 태그)한 후 어린이가 이용하게 해야 합니다. (어린이 단독 대여 금지)

  2. 보호자는 반드시 어린이가 안전모 를 착용하게 해야합니다.

  3. 자전거 대여 전 핸들, 브레이크, 타이어, 체인 등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4. 15세 미만의 경우 자전거 이용 중 사망 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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