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FAQ

정기권 소유자가 단체권을 끊으면

2017.03.24 by*****
정기권이 있는데
아들이랑 둘이 타려고 하다보니
2인 단체권을 끊어야 하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정기권이 있는데도
무조건 2000원을 결제해야하더라구요
정기권있는사람이 단체권을 끊을땐
(단체인원수-1)명분만 결제되도록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bychaos 님,  공공자전거 따릉이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현 시스템에선, 시행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으나

추후 개선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관련부서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만약, 자녀분이 만15세 이상이고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다면,

부모동의및 인증을 거쳐 회원가입을 하실수 있습니다.

회원간에는 선물하기가 가능하며, 자녀분에게  일일권 선물을 하여

이용하실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용하시면서 불편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운영센터 1599-0120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시간은 07:00~22:00 까지이며, 모든 상담 직원이 통화 중이거나 업무시간 외에는 120 다산콜센터로 자동연결 되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하는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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