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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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감면관련 변경사항 안내
2020.12.31 -
안녕하세요. 따릉이입니다.
제로페이 결제 관련 변경사항 안내 드립니다.
’21. 1. 1.~ '21. 2. 28. 기존 감면율 적용
( 일일권 50%, 정기권 30% 감면 )
변경사항
○ 감면기간 : ’21. 3. 1. ~ '21. 12.31.
○ 감면대상 :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 제로페이 ) 으로 공공자전거 이용요금을 결제하는 이용자
○ 변경내용 : 이용권 감면율 변경
일일권 : 기존 50% → 30%로 변경
정기권 : 기존 30% → 15%로 변경
많은 이용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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